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계가 있는 생분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2024년 종료

2022.11.2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생분해에 한계가 있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지난 1월에 신규 인증을 중지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연합뉴스 등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대상에 다시 포함된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1월 환경표지인증(환경부 친환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2024년부터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기준*은 실제 생분해에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 생분해 인증기준**을 추가하고, 집중 사용 품목을 구체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생분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산업 퇴비화 생분해조건(58℃, 180일 이내, 90%이상)

** 일반토양 생분해(20~28℃, 24개월 이내, 90%이상), 해양 생분해(~‘23년까지)

○ 이에 따라 생분해에 한계가 있는 인증기준은 지난 1월에 신규 인증을 중지하였고 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1월 사회보장급여, 시스템 개통 전 8월 수준 이상으로 지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