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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대역 할당, 통신3사 수요에 기반해 추진

2022.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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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대역 할당은 통신3사의 수요에 기반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9일 매일경제 <기업용 5G 주파수 실패, 정부는 자유로운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4년 전 5G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는 제한적 활용이 예상되는 28㎓대역에 대해 관심이 적었으나,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에 급급해 주파수심의위원회도 생략하고 3.5㎓대역과 끼워팔기식으로 졸속 경매를 진행하였고,

ㅇ 통신사들이 내년 주파수 재할당에 불참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 등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내년 재할당이 부진할 위험성에 정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카드로 상용화 실패의 책임을 통신사에 전가했다고 설명

[과기정통부 입장]

□ 28㎓에 관심이 적은 통신3사에 대해 졸속으로 주파수를 할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5G 할당 공고(’18.5월) 이전, 주파수 공급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K-ICT 정책해우소 등을 통하여 통신3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16.10월~’18.3월), 

ㅇ 통신3사는 정부의 의견수렴 당시, 5G 28㎓대역 주파수 공급을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대역과 28㎓대역의 동시 공급과 함께 28㎓대역은 800㎒폭 이상의 초광대역 공급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여러 번* 제안하였음

* K-ICT 정책해우소(‘16.10.28.), 통신3사 의견수렴(’17.11.30,‘17.12.04, ‘17.12.12, ’18.3.23.) 등

ㅇ 이에 따라 정부는 3.5㎓대역과 28㎓대역을 동시에 공급하되 할당대상 주파수를 분리, 각각의 대역에 대하여 주파수 할당을 추진한 바 있음

ㅇ 한편,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경우를 심의하며,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주파수 할당절차(경매 등)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음

※ 28㎓ 대역 주파수는 ’08.5월 이전에 이동통신 용도로 旣 분배

□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은 통신사가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받게 된 것으로,

ㅇ 28㎓대역에 대한 최종 처분은 지난 11월 2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으로, 아직 28㎓ 대역에 대한 재할당 여부, 대가, 조건 등 재할당에 관련된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22.11.23. 과기정통부 보도설명자료) 할당 취소 등은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임

ㅇ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됨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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