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공기관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재배치 통해 확충 계획

2022.12.05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배치를 통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경향신문 <‘공공기관 혁신’이라 쓰고 ‘안전인력 감축’이라 읽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공공기관 필수 안전인력, 감축대상 제외…재배치 통해 확충 계획

[기사 내용]

□ ’22.12.3(토) 경향신문「‘공공기관 혁신’이라 쓰고 ‘안전인력 감축’이라 읽는다」기사에서 

ㅇ “각 공공기관은 지난 8월말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능조정, 인력감축 등이 담긴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기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 계획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문제는 혁신TF를 거치면서 안전인력 감축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각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은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안전인력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타 부문 정원을 조정하여 안전인력을 확충하는 재배치 방안은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은 공식절차도 협약 위반 판단 절차도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