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 철회·정상적 업무복귀 선행돼야”

2022.12.0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헤럴드경제 <노동부 장관의 대화 촉구, 번지수가 틀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즉각 철회·정상적 업무복귀 선행돼야”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40분 만에 결렬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에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정부가 나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업무 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고 했다.

ㅇ화물연대 측이 국토부 장관이나 차관과 얘기할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해 자신이 원 장관과 통화했지만, ‘대화한다고 해서 더 내놓을 것도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는 게 김 위원장 얘기다. 자존심을 굽혀가며 대화를 하려 해도 응하지 않는 건 정부라는 말이다.

ㅇ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 요약집’에 따르면,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 단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ILO는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서 파업 시 근로자를 동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고용부 설명]

□ 화물연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삼고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철회한 뒤 대화에 나선다면 함께 해법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결사의자유위원회 판정집(Complilation)은 “각 사건마다 고유한(unique) 특징이 있고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 기사에서 인용된 판정례는 각각 문단 920 “장기간 총파업이 인구의 생명·건강 또는 개인적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업무복귀 명령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와 문단 923 “운송회사, 철도 및 석유 부문 등의 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 중단은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로,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한 판단임

○ 따라서 두 문단을 임의로 묶어 인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혼용하는 것으로 정확한 해석이라 볼 수 없음

□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해 나가고 있으나, 노사 모두의 불법행위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임

[참고] ILO 결사의자유판정례 문단 920, 문단 923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1),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서한, 협약 위반에 대한 판단 아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