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및 환원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8일 뉴스1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하되 ‘단계적 환원’ 가닥…19일께 발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유류세 정책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며, 다만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하여, 내년도 연장 및 환원 여부는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최종 방안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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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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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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