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겨울철 실내공기 개선에 자생식물 활용하세요

2024.12.22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국립생물자원관, 호랑가시나무 등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우수한 자생식물 15종 관리 방법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가 우수한 호랑가시나무 등 자생식물 15종을 찾아내고 이들 식물의 관리 방법을 공개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0년부터 자생식물 32종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 제거 효능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 방식은 자생식물을 실험용 특수 밀폐 유리 안에 넣고,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입한 후 시간별 오염물질의 농도변화를 측정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공기 정화 식물로 인정한 스킨답서스(Scindapsus)와 비교하여 효능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호랑가시나무, △세뿔석위, △큰봉의꼬리, △알록큰봉의꼬리, △반들대사초, △섬기린초, △후추등, △산수국 8종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이었으며, △섬초롱꽃, △줄고사리, △미역고사리, △실고사리, △술패랭이꽃, △꿀풀, △하늘타리 7종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제거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 장식과 ‘사랑의 열매’로 많이 알려진 호랑가시나무는 스킨답서스에 비해 시간당 미세먼지 제거량은 1.4배, 초미세먼지 제거량은 약 2배 높았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섬초롱꽃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이 스킨답서스보다 1.4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대상 자생식물이 실내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랑가시나무의 관리 방법을 성탄절에 맞춰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누리집(species.nibr.go.kr/nibrbiobank)을 통해 우선 제공하고 다른 식물들도 순차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실내공기질 개선과 함께 정서적 안정 등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생식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우수 자생식물 15종. 

      2. 실내공기질 개선 효과 우수 자생식물 탐색 실험.  

      3. 호랑가시나무 관리 방법 안내.  끝.


담당 부서 국립생물자원관 책임자 과  장  조가연 (032-590-7201)  생물소재활용과 담당자 연구사 김원희 (032-590-738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계부처 합동) 부처 간 벽 없앴더니 성과...인사교류 확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