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치적을 위해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이나다”면서 “28㎓대역 할당은 통신3사의 수요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한국경제 칼럼 <정부에 반기 든 통신사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진짜 5G’와 ‘세계 최초’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8GHz와 3.5GHz를 패키지로 묶어 할당했고, 홍보는 속도가 빠른 28GHz로 하고, 통신장비의 설치는 3.5GHz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
ㅇ 또한, 이번 28GHz 대역 할당 취소를 빗대어 치적을 위해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하는 행태는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
[과기정통부 입장]
□ 2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치적을 위해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5G 할당 공고(’18.5월) 이전, 주파수 공급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K-ICT 정책해우소 등을 통하여 통신3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16.10월·’18.3월),
ㅇ 통신3사는 정부의 의견수렴 당시, 5G 28㎓대역 주파수 공급을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 3.5㎓대역과 28㎓대역의 동시 공급과 함께 28㎓대역은 800㎒폭 이상의 초광대역 공급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여러 번* 제안하였음
* K-ICT 정책해우소(‘16.10.28.), 통신3사 의견수렴(’17.11.30,‘17.12.04, ‘17.12.12, ‘18.3.23.) 등
ㅇ 이에 따라 정부는 3.5㎓대역과 28㎓대역을 동시에 공급하되 할당대상 주파수를 분리, 각각의 대역에 대하여 주파수 할당을 추진한 것임
□ 또한, 이 번에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이 사전통지된 것은 ‘18년 주파수 할당 공고문에 따라, 통신사가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미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ㅇ 정부가 통신사에 적자가 뻔한 투자계획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빗대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