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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2022.12.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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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인터넷)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 횡포에 칼 빼든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노동조합의 고용 강요 행위에 징역·벌금형 등 고강도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불법 집회나 폭행이 있더라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형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화된 채용절차법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ㅇ 노조의 채용 강요 등 위법 행위에 징역,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ㅇ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노조 부패 청산 작업의 일환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채용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칭)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형벌 조항 신설과 같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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