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도금작업에 수반되는 전·후 작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면 도급금지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한국경제 <“무인 공장에 인력 보호시설 갖추라니…”도금업체의 한탄…“화학물질 다루려면 서류 137가지 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도금작업에서 하도급 인력의 공정투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관련 부처가 도금 전·후 공정까지 ‘도금 작업’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빚어졌다…유해물질 노출가능성 없는데 도금 전·후까지 모두 규제 (후략)
[고용부 설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도급금지 대상은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노출 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등으로서
*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ㅇ 장기간 추적관리와 책임규명이 어려워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내도급을 금지한 제도임
□ 동 제도취지 상 도급금지 대상인 도금작업에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전처리, 마무리)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ㅇ 다만, 수급인 근로자가 도금작업에 이루어지는 공간과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도급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음
ㅇ 따라서, 도금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전처리, 마무리)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도급금지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