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등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며,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일부 언론<‘아산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놓고 갈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1.26.(목) 일부 언론의 ‘아산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놓고 갈등’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문화재청과 현충사관리소는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을 기존 1필지 9,600㎡에서 31필지 190,074㎡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인근 주민들과 기업은 재산 피해와 규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함
[문화재청 입장]
□ 이충무공묘 문화재구역(사적) 추가지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충무공묘역은 진입영역, 제향영역, 묘소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영역(1필지, 9,600㎡)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마저도 모두 사유지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한편, 이충무공묘소는 1970년대 성역화사업 이후로는 처음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화된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ㅇ 오래전부터 이충무공묘의 종합정비와 더불어 문화재 경관을 보존하고 지정가치를 되찾고자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였으나, 종합정비 완료 시기에 맞춰 봉분 등 일부 영역만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구역을 신도비, 위토, 재실, 연못 등 중요시설을 포함한 구역(31필지, 190,074㎡)으로까지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으로 인해 확대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설행위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서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기만으로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등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며,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041-53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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