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초·중·고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예기간 내년 1월 27일까지”

2023.01.30 교육부·산업부·환경부
목록

교육부·산업부·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예기간은 내년 1월 27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는 전기차 충전기 외부 개방이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TV조선 <발효 앞둔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법, 이행률은 10%>, <전기차 충전기 만들면 외부 개방해야 하는데 학생 안전 위협>에 대한 교육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학교 안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내일 끝나면서 내년 이맘때부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외부에 개방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외부인 출입 등에 의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

[교육부·산업부·환경부 입장]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기한은 시행일*(‘22.1.28)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27일까지임

*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시설에 더해 기축시설에도 부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1.7.20 공포, ’22.1.28 시행)

ㅇ 만약, 충전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은 ’25년 이후 본격 부과*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동법 제11조의4 및 5)

ㅇ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의무적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됨

* 개방 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동법 제11조의2)

□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1.27일인 점과 설치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전파하겠음

ㅇ 이에 더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음 

* 환경부가 지원하는 ‘23년 브랜드사업(1,785억원)에 선정되면 국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과후 시간, 주말 등에 공용으로 사용 필요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3),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8),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생부터 지급한 만 1세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포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