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 Lost 112 쉽고 빠르게 찾아요!
■ 유실물이란 무엇일까요?
· 유실물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
- 분실물 :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
- 습득물 :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란?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유실물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습득물 검색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잃어버렸나요? (분실물)
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회원가입
② 잃어버렸나요?(분실물)-분실물 신고 화면으로 이동
③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분실물은 Lost 112 찾아주세요 !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