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처법 확대적용 대비 현장지원 강화 및 관련대책 등 논의 예정

2023.02.0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대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컨설팅·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5일 JTBC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난항…“잘 모르고 대비 어렵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이면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 조차 모르는 곳도 많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물어봤더니 10곳 중 7곳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고, 알아도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 [황인환/중소기업 대표 : 사실은 사장이 아니고 1인 2역 하는 머슴입니다. 여력이 전혀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빨리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ㅇ 당장 정부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자문을 해주는 대상을 넓혀야 합니다.

- [이준원/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 : 1만5000개소에 대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장이 약 한 300만개 정도. 1만5000개는 실질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ㅇ또 산재 예방기금 등을 활용해 안전설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66만여 개소)으로 확대되는 것에 적극 대비하고 있음 

ㅇ 먼저, 올해 5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1.6만 개소)과 위험성 평가 컨설팅(1만 개소)을 시행할 계획임 

-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민간기술지도(29만 회) 실시도 위험성 평가 지원 중심으로 개편·실시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법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점검표와 함께 한편 추락·끼임 등 사고 유형별 산재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과 각종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 관련 자료는 현재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캠페인 누리집(koshasafety.co.kr)에서 확인 가능 

ㅇ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2만여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12만여 개소를 실시할 예정임 

ㅇ 아울러, 컨설팅 또는 민간기술지도를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클린사업장 조성 및 유해작업환경 개선 등 재정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하겠음

* ‘23년 클린사업장조성지원 건강일터조성 및 스마트안전장비 발굴 등까지 확대, 유해작업환경개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확대

□ 한편, 지난 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법 시행과정을 살펴보고, 내년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적극 노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