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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유력하게 검토?…사실 아니다

2023.02.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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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년과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세계일보 <연금수령액 자동조정,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유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수령액을 임금·물가상승률, 합계출산율 등과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면서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 복지부 1차관이 일본의 연금개혁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일본의 2004년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점진적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을 거론

[복지부 설명]

○ 일본의 개혁내용대로 자동조정장치 포함, 65세로 정년과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등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다 고령화가 진전된 일본의 고령화 대응전략과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음

○ 정부는 특정한 개혁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국회 논의결과를 참조하고 국민의견수렴을 토대로 올해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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