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픈 마라도 고양이 제주도 반출은 부득이한 조치…협의체 논의 사항 아냐

2023.02.16 문화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은 “아픈 마라도 고양이의 제주도 반출은 부득이한 조치로, 협의체 논의 사항은 아니다”면서 “오는 17일 마라도 고양이 회의에서 뿔쇠오리 피해 대처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한국일보 <문화재청, 마라도 고양이협의체 패싱? 합의 없이 4마리 반출 논란>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재청, 마라도 고양이협의체 패싱? 합의 없이 4마리 반출 논란” (한국일보, 2.16.) 

ㅇ 문화재청이 마라도 내 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동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23.1.31.)해 이달 10일 같이 모니터링하기로 했음.

하지만 10일 예정한 협의체 회의가 기상악화로 개최되지 못하자 논의 없이 10~11일 고양이를 포획해 반출했으며, 17일로 예정한 2차 협의체 회의 일정도 일방통보식으로 결정했음

[문화재청 입장]

□ 아픈 고양이들의 긴급 치료 목적 반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협의체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ㅇ 당초 예정한 2월 10일 1차 협의체 회의는 기상악화로 개최되지 못했지만, 수의사 건강검진은 협의체 합의를 통해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체 구성 당시(‘23.1.31) 합의 내용: ▲ 2월 10일 마라도에서 고양이의 개체 수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며, ▲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수의사 입회 하에 구조, 치료 등을 시행하기로 한다.

ㅇ 2월 11일 수의사들이 시행한 건강검진으로 외관상 아픈 고양이(머리나 발이 찢어진 개체, 호흡기 질환, 피부병 등) 총 4마리가 구조되었으며, 마라도에서 치료가 불가능함에 따라 마라도 마을주민자치위원회(마을이장)의 동의하에 제주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지 치료가 불가능해 부득이 제주도로 긴급 치료차 나오게 된 아픈 고양이들의 반출까지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님을 밝힙니다. 

ㅇ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구조한 고양이들의 건강상태를 지속 점검해 임시보호 후 회복되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함께 입양 등 협의체 의견을 검토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뿔쇠오리들의 마라도 도착이 임박한 상황으로, 협의체 회의는 신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ㅇ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 등 야생조류가 마라도에 도착할 시기가 매우 임박해짐에 따라 신속히 결론 내려야 동일 피해가 나지 않는다는 상황을 협의체에 충분히 안내했습니다. 

17일로 예정한 2차 회의 일정은 연구진의 연구결과 도출시기 등 다양한 여건을 협의해 선정했으며, 협의체 모든 관계자들의 개개인 사정이나 일정을 전부 다 고려할 시간적 여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정 확정 직후에 모든 협의체 구성원에게 공문과 문자를 통해 신속 공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생물 피해 저감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2월 17일 예정한 2차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전문가, NGO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등 야생조류 피해를 대처하기 위한 보존·관리방안의 시행 시기 및 구체적 방법 등을 확정할 예정이며,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042-481-498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총연맹급 노조 35개 점검결과 제출현황 공식 발표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