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위해 법·제도 개선 및 확인·점검 강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확인·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뉴시스 <정부사무 민간위탁 곳곳 구멍…관리감독 부실 여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민간위탁 전수조사 용역 결과, 민간위탁시 완전독점(79%)으로 경쟁성이 거의 배제되어 있고, 관리조직이 없거나(47%) 감사부실(31.6%), 재위탁 등 위탁 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률의 부재로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장기보류 중인 상황입니다.

※ (발의) 20대 국회(’17.4.13, 임기만료 자동폐기) → 21대 국회(’20.6.26)

○ 행정안전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나타난 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 민간위탁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입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개정·시달 등을 통해 현행 법령 내에서 이행가능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①법령상 권한 적극 이행

위임위탁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수탁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시·조치를 명하거나 보고 요구,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 요구, 담당자 문책요구 등

②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점검 강화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사회조직과(044-205-236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 공직자윤리법 준수해 주식 관련 의무 이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