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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밤샘 노동·주120시간 노동·주69시간제…전혀 사실 아니다

2023.03.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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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주120시간 노동은 실현 불가능하며, 주69시간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연장근로를 일시에 몰아쓴다 하더라도 사흘 연속 밤샘 노동은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노컷뉴스 <尹 “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6일 <‘사흘 연속’ 밤샘노동 가능토록…尹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일요일을 빼고 토요일까지 한 주 엿새를 근무해도 결국, 한 주에 가능한 최장 근로시간은 69시간여가 돼 주69시간제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중략)…11시간 연속휴식이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안전판인 셈인데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사실상 무력화했다면서요? 그것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황당함을 더하는데요…(중략)…한 주 총근로시간 64시간을 몰아서 쓴다면 휴게시간 총 8시간을 포함해 꼬박 사흘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고용부 반박]

<1> 주120시간 노동은 실현 불가능하며, 주69시간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총량관리)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

ㅇ 총량관리는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산출한 뒤 이를 일반화하여 마치 주69시간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임 

1개월 단위 연장근로 활용 사례(* 1개월 = 4.345주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1개월=4주로 가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1개월 단위 연장근로 활용 사례(* 1개월 = 4.345주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1개월=4주로 가정)

<2> 연장근로를 일시에 몰아쓴다 하더라도 사흘 연속 밤샘 노동은 산출 불가능,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임

□ 사흘 연속 밤샘 노동 주장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통상 월∼금, 9∼18시 근무)시간을 무시한 채 1주 64시간을 일시에 몰아 쓰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ㅇ 법정(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만 유연성을 부여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함  

ㅇ 1주 64시간 상한은 불가피하게 특정주에 집중근무를 하더라도 연장 1주 24시간(법정 1주 40시간)을 넘지 말라는 취지임

□ 또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①최근 5년간 주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으며(‘22년 38시간), ②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③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 운영 현황과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를 극단으로 몰아 쓰는 가정 역시 일반적이지 않음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ㅇ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 방지

<3>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이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을 정부가 무력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무력화한 것이 아님

<4>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전 예방하고 근절할 계획임

□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노조가 없는 경우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ㅇ 개편안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하고,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되,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ㅇ 또한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무 등도 함께 법제화하였음

□ 특히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전 예방, 근절하겠음

ㅇ 공짜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현재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편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 

□ IT, 사무직 등 일부에서 장시간근로 회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감독과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을 근절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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