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및 감염관리상황에 대해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조선일보 <강남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감염, 밤이 되면 아가는 신생아실로…집단감염 노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강남구 산후조리원에서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신생아(5명)이 집단감염되는 등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반복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모자동실 적극 권장 필요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그간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과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에 이송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 종사자교육 대상을 산후조리업자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인력·시설기준 및 감염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보건소를 통하여 산후조리원 일시적 폐쇄, 이동제한, 격리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및 감염관리상황에 대해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 3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교육 시 최근 사례를 전파하고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즉각 조치사항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모자보건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자동실을 산모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홈페이지)·아이마중(앱) 등을 통하여 안내·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감염관리 강화 등 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모자동실 운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인력 및 시설 기준 적정성, 감염관리상황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공표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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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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