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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법적 등록요건 확인위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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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 회원 개인정보를 달라는 막무가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0일 한겨레 <시민단체 회원 개인정보 달라는 ‘막무가내 전수조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유령단체’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명부 요구 등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위법 논란이 있음

[행안부 입장]

○ 시민단체 회원 개인정보를 달라는 막무가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기관에 등록하려면 비영리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신규 등록 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등록 이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조_정의)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시행령 제3조_등록절차)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중앙부처에 등록, 1개 시·도내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시·도에 등록

(법 제4조의2_말소) 행정기관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2000.1) 이후 23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상시구성원(회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등록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또한,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000여개* 늘어나 단체의 공익성 검증과 투명성 강화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12년 10,860개 → ’21년 15,458개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실시(’22,12월~’23.3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체의 법령 상 등록요건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시민단체 압박용으로 회원명부를 요구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 조사를 통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등록요건 확인을 통해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들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단체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민간협력과(044-20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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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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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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