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0세반 부족 문제는 출생아 수 격감과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예산 지원방식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동아일보 <어린이집 42% ‘0세반’ 없어…“육아휴직 뒤 복직 어떡하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2월 기준 전국어린이집 3만943곳 중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은 1만3060곳(42%)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0세반이 부족한 상황
○ 현행법상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 원칙, 0세반 운영에 인건비가 2~5배 더 드는 상황
○ 올해 기준 0세 아동 1명당 월 1,113천원 정부 지원 보육료 지원 중,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226천원)가 보육교사 최저임금(2,016천원)을 겨우 넘기는 상황
[복지부 설명]
○ 현재 전체 만0~1세아 중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은 23%(’21.12월)로, 전체 아동 대비 0세반 재원 아동의 비율이 높지 않음
- 전체 만 0세(0~11개월) 중 어린이집 재원 비율은 4.07%, 전체 만 1세(12~23개월) 중 어린이집 재원 비율은 39.8%임(’21.12월)
○ 어린이집 0세반 부족 문제는 출생아 수 격감과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예산 지원방식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련, 국정과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단계적 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국가 정책화를 검토할 계획임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양 (’22년 기준)
- 보육 예산 지원 방식 관련, 0세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보육료 지원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보육기반과(044-202-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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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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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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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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