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행정지도 등으로 통일성·일관성있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서울경제<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3.28일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ㅇ “2년 전 입법 예고됐지만 그동안 방치해온 규제를 최근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진 뒤에야 재추진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소관부처와 함께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ㅇ 그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1.12월) 및 감독규정 개정(‘22.1월)을 통해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행정지도 등으로 통일성ㆍ일관성있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각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02-2100-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