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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 시행지연이 개인정보 규제 탓?…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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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면서 “가스공사에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신속히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국민일보 <부처간 규제 칸막이에…‘겨울 난방비 폭탄’ 봄에야 지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경감책을 발표했지만 개인정보 규제 탓에 본격적인 지원이 2개월가량 늦어짐

○ 가스공사가 에너지공단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명단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음

[개인정보위 설명]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과 같은 가스공사의 질의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였습니다. 가스공사는 3월 7일 개인정보위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개인정보위는 같은 달 9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및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스공사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동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해 법률, 시행령 등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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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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