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디지털타임스<행안부의 MG부실 ‘뒷북 대응’>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4월 17일(월) 디지털타임스 <행안부의 MG부실 ‘뒷북 대응’> 제하의 보도임
- 타 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리로 위기대응 등 부실 우려가 큼
-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내부 리스크 관리 대응이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한발 늦었다고 지적
-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고집 이유를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새마을금고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을 행안부 추천 등
[행안부 입장]
<리스크 관리 대응이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늦음>
□ 새마을금고의 리스크 관리는 타 상호금융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22.6월부터 자체 가이드라인을 5차례 걸쳐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지난해 11월, 4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동산 공동·집단대출에 대한 원칙적 취급 제한조치를 실시하였음
- 또한 올해 4월, 여신업무방법서(내규) 개정*을 통해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음
* 부동산·건설업 각 1/3, 부동산 + 건설업 1/2 이내 공동대출 취급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관련>
□ 현재 ’새마을금고 인사위원회 위원‘ 및 ’예금자보호준비금 위원‘에 행정안전부 퇴직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 관리>
□ 現 감독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부동산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 수준의 건전성 규제 적용 추진하고 있음
* 공동대출 사업비 대출 원칙적 취급금지, 특히 연체 및 예대율 과다금고는 신규 취급금지 등
** 총 여신 중 부동산 대출 30%, 건설업 대출 30%, 부동산+건설업 대출 50%
***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100 → 130%) 등
ㅇ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중
*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 간 정책공조 등을 위한 회의
ㅇ 아울러,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등을 통해 관리 지속 강화
* 예보 등 외부전문기관 참여 법적근거 명확화(새마을금고법 개정, ’23.4월)
※ 우리부는 매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 및 지역금고에 대한 합동감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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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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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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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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