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2년 가입인원은 4만 2000명이며, 올해는 7만여명으로 확대했다”면서 “가입 이후 대상자가 월 443만원까지 소득이 증가해도 자격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월 5일 쿠키뉴스 <청년내일저축 출시…가입문턱·형평성 논란 ‘그대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로 까다롭고, 가입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중도해지되어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복지부 설명]
□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작년 가입인원은 4.2만명으로 올해는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7만여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22년)월 200만 원에서 (’23년) 월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의 소득이 월 4,434,816원 이하인 경우 만기시까지 자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청년들이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가입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044-202-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