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세종청사 중앙동 준공 후 발견된 총 2663건의 하자 중 2296건은 보수 완료했고, 잔여 하자도 보수 완료 예정”이라면서 “세종청사 중앙동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국민일보(온라인) <물 새고, 엘리베이터 멈추고…불안한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11월 1일 준공된 이후 최근까지 2,663건의 하자가 발생, 총 사업비만 3,452억원에 달하는 신축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중앙동 준공(’23.11.1.) 후 발견된 하자 총 2,663건의 중 2,296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시설물 안정화 과정에서 발견된 건축분야 잔여 하자 367건은 ’23.5월까지 보수 완료 예정입니다.
- 발생된 하자 중 에너지저장장치실 안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구조변경 등 기능장애 및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하자 4건은 ’23.1.31.까지 보수 완료하여 건물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고,
- 엘리베이터 층표시 오류, CCTV 고정장치 불량, 샤워실 조명 스위치 위치변경 등 기계(161건), 전기(251건), 통신(92건), 소방(80건) 분야의 시설물 운영 중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584건 모두 조치 완료하여 시설물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화물승강기 바닥대리석 파손, 콘센트 주변 마감파손 등의 단순하자와 유리천창 누수, 바닥마감재 들뜸 등의 외부 기후변화와 건축물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분야 하자 2075건 중 1,708건은 보수완료 하였고, 367건은 5월 말까지 조치 예정입니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하자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9일(화) 청사관리본부장 주관으로 공사 참여사(한라건설, 희림설계사무소 본사 책임자) 대책회의를 실시하여,
-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과 신속한 하자대응을 위한 시공사 현장 상주일정 연장 등의 조치 등을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 우기철에 발생이 예상되는 누수하자와 시설물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조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하자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완벽한 보수를 실시하고, 향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하여도 즉시 보수 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건축과(044-200-106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확인 시 엄정조치 예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