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실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16일 한겨레 <주 100시간 일했는데 3분의 1로 축소 수련생 착취 감춘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임상심리사 수련을 실시하면서 ▲수련일지 소급작성, ▲근무시간 축소 기재하여 일지를 조작하였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관련보도에 언급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련일지 소급작성 및 초과근무 시간 기재누락 여부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음.
□ 정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계약서 등 작성여부, 수련생 근무 및 기관 잔류 시간, 급여 수준 등 수련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수련기관에 대한 수련기관 취소 등 법적 근거 마련, 수련기관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