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문화일보<문정부 ‘태양광 트라우마’에 ‘차세대 K-셀’ 고사위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6.7.(수) 문화일보 「문정부 ‘태양광 트라우마’에 ‘차세대 K-셀’ 고사위기」에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지못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차세대 태양광 생태계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를 위해 재정·세제 등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최근 5년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 제조기술 개발 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247억원,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개발에 734억원을 지원하는 등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ㆍ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은 ’22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상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R&D 비용) 중소기업 30~40% 세액공제 / 중견·대기업 20~30% 세액공제
(시설투자) 대·중견·중소 3·5·12% 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3%)
앞으로도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 상용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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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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