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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전수조사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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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5일 한겨레 <선박평형수 전수조사> 등 보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주요 내용>

1.서균렬 교수는 “독일 헬름홀츠연구소,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등 역량 있는 연구소가 한 시뮬레이션에선 제주 연안에 오염수가 들어오는 게 (정부 발표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고 주장

<설명 내용>

□ 오염수 영향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ㅇ미국과 독일의 시뮬레이션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시 방출된 방사능의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서 발표된 시뮬레이션의 경우 우리 해역의 농도 증가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시뮬레이션에서 제주 연안에 오염수가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 헬름홀츠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은 우리 해역에 존재하는 세슘-137 농도*의 1억8천만분의 1 수준이라는 측정 불가능하고 수치적으로만 제시가능한 무의미한 값으로 오염수 확산 속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즉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매우 빠르게 한국 해역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실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 변화는 없습니다.

* 세슘-137(2015~2021) : 0.54~3.63 Bq/㎥

ㅇ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로 인한 영향은 우리 연구기관 외에 중국의 제1해양연구소(2021)와 칭화대(2022)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 연구기관이 시행한 시뮬레이션 모두 우리 해역에는 4~5년 후에 도달하고, 도달농도는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보도 주요 내용>

2. 평형수의 양이 굉장히 많고, 평형수 탱크가 여러 개 있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어려움

<설명 내용>

□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은 연평균 1,220척이고, 그 중 평형수를 국내에 배출하는 선박은 연평균 126척이므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양입니다.

ㅇ 또한, 선박에서 평형수 주입 시에는 동일한 주입구를 통해 동시에 각 탱크로 주입·배분하므로 1개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더라도 대표성을 갖기에는 충분합니다.

<보도 주요 내용>

3. 윗 물만 떠서는 침전된 물질을 검사할 수 없음

<설명 내용>

□ 실제 평형수 시료 채취 시에는 중간위치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세슘·삼중수소는 해수에 용해되어 있어 탱크 내 중간위치에서 채취하여도 방사능 수치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ㅇ 또한, 평형수를 주입할 때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필터*를 통해 침전할 만큼의 큰 물질들은 대부분 걸러진 후 주입되며, 작은 침전물이 있더라도 공해상에서 대부분 교환됩니다.

* 제조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40~50마이크로미터 내외

<보도 주요 내용>

4. 평형수 조사 장비가 부족하고 특히 장비가 노후화 되었음

<설명 내용>

□ 현재 평형수 방사능 정밀조사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공단이 보유중인 방사능 분석장비는 국내외 유수의 전문 환경방사능 분석기관들도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장비들로, 환경방사능 분석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장비입니다.

□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입항 선박의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에 사용되는 이동형 측정 장비*(6대)는 1시간 이내에 방사능 농도 측정이 가능하고,

* 권역별(동해·부산·울산·여수·대산·인천)로 배치하여, 선박 입항 즉시 신속하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기존 실험실 정밀분석(해양환경공단)도 지속 시행

ㅇ 6개현에서 국내 입항하여 평형수 배출예정인 선박은 연평균 126척이므로 6대의 장비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합니다.

<보도 주요 내용>

5. 평형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해는 한국 해역과 멀지 않음

<설명 내용>

□ 평형수 교환해역은 우리나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해역으로, 일본 북쪽 항로 기준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약 290마일(약 537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북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동한난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과학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어업인은 물론 수산업계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국민께 알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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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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