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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크게 확대

2023.06.1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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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가업상속공제는 작년 세법개정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일 매일경제<상속세 개편 뭉개기…기업이 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6.9. 매일경제(가판)는 「상속세 개편 뭉개기…기업이 운다」기사에서,

ㅇ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속세 개편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세제 개편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너무 큰 작업”이라는 이유로 올 하반기에 상속세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며,

ㅇ “정부가 개편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고 휘청이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징벌적 상속세제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① 조세개혁추진단은 지난 2월 24일 출범하여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법률적 쟁점 검토 및 연구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 하에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현행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유산세 체계로 과세하고 있는바,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은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상속세 체계의 전면 개편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우리 사회에는 부의 원활한 이전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부의 재분배 및 기회 균등을 위해 상속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근차근 정책 방향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③ 또한 최근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연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률적 쟁점이 다수 제기되고, 외국 사례도 더욱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연구용역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세체계 전면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편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④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세대 간 기술·노하우·자본 이전 촉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업상속·승계 관련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이미 개편하였습니다.

ㅇ 금년부터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완화***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중견기업 적용 대상 : (종전)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개정) 5천억원 미만

** 가업상속공제(억원) :

(종전) 업력 10년 이상 200 / 20년 이상 300 / 30년 이상 500

 → (개정)               300 /              400 /          600

*** 사후관리기간 : 7년→5년

ㅇ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부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특히, 종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배제하던 것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확대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및 납부유예 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044-215-4360),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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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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