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반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중앙일보 <작년 물난리 잊었나…1만곳 수해 무방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물막이판 등이 필요한 취약지는 3만704곳, 이중 이미 설치가 완료됐거나 예정 중인 2만 873곳을 제외한 9,827곳(32%)은 사실상 무방비
- 행안부가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897곳, 지자체가 취합중인 수치와 차이나... 통계관리 허술
[행안부 입장]
※ 반지하주택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외의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旣 배포(2회 / 6.13, 6.14) 하였음
[반지하주택]
○ 행정안전부는 침수위험지역에 대해 침수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대피 지원체계* 구축과 돌봄공무원** 지정 등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긴박한 침수우려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재해약자(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 침수방지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호우 시 비상연락 체계 유지, 현장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설치 대상(3만704곳) 중 시설 설치가 완료됐거나 예정 중인 2만 873곳을 제외한 9,827곳은 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가구입니다.
○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유한 수방자재(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등)를 전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응급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미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소유주 등을 설득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2.6월 기준 897개소였으나, 현재 ’23.6월 기준 개소수는 전년대비 98개소 늘어난 995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안전부가 ’22년 10월부터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침수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발굴하고, 올해초부터 지자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토록 권고하였기 때문입니다.
* (구성) 5개반 64명(행안부 5, 시·도 34, 전문가 25명) / (운영) ‘22. 10월~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 재난관리실 재난경감과(044-20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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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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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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