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불법체류자 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경인일보 <불법체류자 버젓이 근무...‘무법’ 닻내린 인천항>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 불법체류자가 근무하는 등 보안 문제 발생
[해수부 설명]
□ 외국인에 대한 임시출입증 발급 시 불법체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인천항뿐만 아니라, 타 국가중요시설 항만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의 항만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항만 보안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