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행정소송이 17배 폭증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27일 오마이뉴스 <학폭 소송 17배 폭증...교권 침해까지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판”>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행정소송이 17배 폭증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자료는 2020년 3월 학교폭력 심의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 이전 ‘재심’과 ‘행정심판’ 건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행정심판 건수’를 ‘행정소송 건수’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심의 건수 대비 행정심판 건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심의 건수 대비 행정소송 건수 비율은 1%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소송 건수는 절대적 수치로 비교하는 것보다 해당 연도 심의건수 대비 비율 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합니다.
아울러 불복건수의 추이는 ‘학생부 기재’보다는 ‘학교폭력 심의 제도의 형태 및 불복 절차’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기 이전 사실상 행정심판으로서 기능을 했던 ‘재심’과 실제 ‘행정심판’ 건수의 합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이후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재심’ 제도가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 이후 그 건수는 2020년 3월 이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른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