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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법률에 근거해 기업 자율 참여로 진행

2023.08.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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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지원센터’는 경영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지원’은 법률에 근거해 기업에 의한 자율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7일 이데일리<접어야 하는 예산사업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이데일리는「접어야 하는 예산사업들(8.7(월) 조간)」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

기고문은 “중기부의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경우 정책목표가 의문이다. 과도한 보조금이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것이 현실인데, ‘위기지역’을 명분으로 좀비기업이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굳이 위기지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지원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 사업을 위해 전국에 17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폐업소상공인 취업알선 사업에 대해 “기업이 굳이 폐업 소상공인만 뽑고 싶진 않을 것이다.”, “중기부가 기업을 무언으로 압박해 자신의 정책고객에게 ‘중기부 찬스’를 제공한 불공정 사례이고, 일반 취업 준비생의 도전을 빼앗은 것이다”고 게재하였습니다.

[중기부 설명]

위기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밀집지역 전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위기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 정책입니다.

개별 기업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의 위기상황을 분석·검증하고, 밀집지역 전체가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기고문 내용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지원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교육과 재취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GS네트웍스(물류보조), ㈜씨에스리더(콜센터) 등 다양한 기업과 함께 채용 연계 교육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인력채용의 수요가 있는 기업에 의한 자율적 참여이지 불공정한 압박 등은 전혀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고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실(044-204-7435),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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