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엔젤투자시장 건전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및 현장 검사

2023.08.14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엔젤투자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전자신문<개인투자조합, 관리 사각…무더기 시정명령>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8.14.(수) 전자신문은「개인투자조합, 관리 사각…무더기 시정명령」기사, 「금융사고 방지 시스템 마련돼야」 보도에서,

○ “조합 결성 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체계는 미흡”하며,

○ “조합 운용을 위한 요건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은 물론 … 뚜렷한 제재 방법은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엔젤투자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 보유, 법정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개인만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 벤처투자조합과 동일 수준 결격사유 도입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취소 이력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의 조합 결성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 집행유예 포함, 금융관련 법령 위반 시 벌금형 이상 및 그 집행유예

개인투자조합 운용 요건 및 결격 사유

□ 「벤처투자법」 개정안 시행(’23.12.)을 계기로 법령 위반 위험성이 높은(다수 조합 운용, 제보 접수, 보고 미이행 등) 조합 운용 주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실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