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법제화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사회적 합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5일 매일경제 <비대면진료 붕괴는 정부 규제 탓>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에서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전에 해오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범사업이 생겨나면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졌고 이용자도 사라졌다”
[복지부 설명]
① 정부가 지난 6.1일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와 의료인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앱업계도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②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 WHO·미국 등 해외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환자단체의 입장 등을 참고하여,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19.6)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
** 미국의학협회(AMA)는 2022년 비대면의료 적용 권고안(telehealth implementation playbook)에서 '비대면진료는 첫 진료(first-time appointment)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밝힘
③ 국회와 의·약계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앱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이 과정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앱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④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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