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공동대응 문자전송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한겨레<소방-경찰 불통…‘신림 성폭행’ 때 산소호흡기 없이 출동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8월 28일 한겨레 <소방-경찰 불통... ‘신림 성폭행’ 때 산소호흡기 없이 출동했다>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공동 대응 사건의 경우 출동대원 휴대단말에 상대기관의 출동 정보(차량·연락처)를 전송하는 기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구·경북지역 시범 운영에만 머물고 있음
- 상시통신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경찰, 소방 외 군, 지자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산불 현장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공동대응 문자전송시스템) 경찰·소방 등 긴급신고 공동대응시 상대기관 출동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동대응 출동정보 문자 전송시스템은 지난 6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기능 검증을 위해 9월까지 권역별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0월에는 전국 단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구축된 무선망으로, 대형산불을 비롯하여 풍수해 등 크고 작은 재난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행안부에서는 재난대응 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를 위해 현장합동훈련, 현장·실전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망이 보다 활발히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숙달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별 자체 훈련도 활성화하여 통신망 사용기관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 <주요 훈련 실시 현황> ▲들불축제 대비 합동훈련(제주, 2.28.), ▲지진·해일 합동훈련 (군산, 6.28.) 등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053-630-2485), 안전정책실 재난안전통신망과(044-20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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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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