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복지부 “내년 장애아동지원예산, 올해보다 183억 원 증액”

2023.10.04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지원예산은 2023년 1757억 원, 2024년 예산안은 1940억 원으로 183억 원 증가했다”면서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도 548억 원으로 70억 5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또한 1384억 원으로 112억 5000만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경향신문 <장애아동 지원 예산 ‘0원’ 발달장애 조기 검진 ‘구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내년 예산이 미편성되고 관련 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곳도 문 열지 못하였다고 설명

[복지부 설명]

○ ’2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전년(1757억 원) 대비 183억 원 증가한 1940억 원(10.4%↑)으로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관련 돌봄시간 증가 및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인원을 전년 대비 7,000명 확대*하여 총 86,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3) 연 960시간(시간당 단가 11,850원) → (‘24) 연 1,080시간(시간당 단가 12,140원)

** (’23) 79,000명 → (‘24) 86,000명

- 이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지자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관련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이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0),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044-202-319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하반기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학생연구자수 확정 안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