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YTN은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계약 ‘갑질’ 10년간 4천2백여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의 고정불변가격계약 관행은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 입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ㅇ 다만, 계약의 양 당사자(공공기관과 수주기업 등)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대법원에서도 명백히 일방에게 불리한 부당 특약이 아닌 고정불변가격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다수의견): ‘국가나 공기업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됨’,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황, 환율 변동의 위험성, 정책적 필요성,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함’
□ 다만, 정부는 공공계약시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을 맺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21년부터 매년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적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유권 해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업무처리지침 안내: ’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21.6.3), ’원자재 수급 불균형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22.4.7), ‘국민신문고 답변’(‘23.6.27)‘,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조정제도 배제 특약 관련 안내’(‘23.9.21)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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