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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고용부 “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

2023.10.30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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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지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시행하고 있다”면서 “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파견법 관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한국일보 <고용부, 117센터 불법파견·임금차별 조사 착수…여가부 “파견법 위반 아냐”>에 대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가부가 참여하고 있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이 파견법 위반하였다고 보도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설명]

□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이하 ‘117센터’)는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대국민 서비스 효율화 등을 위해 ’12년부터 통합·공동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교육부> 1588-7179, <여가부> 1388, <경찰청> 117 ⇒ <부처공동> 117신고센터

ㅇ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시·도 경찰청)이지만, 

-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업무지침 마련, 임금지급 및 근태 관리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4년 여가부의 사업 참여는 종료 예정이지만, 117센터 상담원(여가부 34명)의 고용안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등)에 배치되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ㅇ 참고로,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며, 여가부 117센터 사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위탁된 배경 및 목적, 근거, 영리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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