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1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경향신문 <‘약자’ 뒤로 흐려진 복지>, <약자에 멀어진 국가의 손…‘약한복지’ 우려 커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공적양육을 가정으로 전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60% 감축 등 참여연대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 보건복지 예산의 공공성 후퇴 주장
[복지부 설명]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109조 1,83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음
o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임.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함
* 사회복지분야 지출: (복지부) 92.2조(’23)→ 104.8조(’24), 13.7% 증 / (정부 전체) 206.0조(’23)→ 223.9조(’24), 8.7% 증
o 금년 대비 규모가 축소한 일부 복지사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방식 개편 등에 따른 것이며 약자복지 축소와 무관함
- ①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②올해 대규모 사업이 종료된 경우**, ③타 부처 또는 복지부 내 다른 사업과 통합한 경우*** 등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기간을 신축은 3→ 4개년, 증·개축은 단년→2개년으로 변경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내 ‘충북재활원 마리아의 집 기능보강(20억 원)’ 사업 종료
*** 학교돌봄터 사업→ 교육부 이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지역아동센터로 통합
① 기초생활 분야
o (생계급여) ’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처음으로 2%p 상향(30%→ 32%)하여 생계급여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하였습니다.
-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급여액은 162만 원→ 183만 원으로 월 21만 3만 원 인상되며, 이는 지난 5년간(’18~’22) 인상 수준(20만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이에 따라 약 1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급자의 최저생활도 대폭 향상이 기대됩니다.
o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1억 원~2.3억 원→ 2억 원~3.6억 원)등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을 신규 지원합니다.
- ’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1,607억 원(△1.8%) 감소하였으나, 이는 ’24년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3,384억 원)이 순감되었기 때문입니다.
② 아동·청소년 분야
o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9년부터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누적 5,113개소** 기 지원(’23년 8월 기준 4,257개소 대비 120%)하였고,
* 도배·장판, 화장실 개보수 등 개소당 최대 3천만원(법인시설) 또는 1천만 원(개인시설) 지원
** (’19) 1,756개소 → (’20) 1,366개소 → (’21) 727개소 → (’22) 681개소 → (’23) 583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 안전관리 지원사업’(환경부 ’23년 60개소),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산업부, ’22년 124개소) 등 분야별 개선 지원 중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o (학교돌봄터) 학교돌봄터 지원은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으로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③ 노인복지 분야
o (노인요양시설 확충) ’24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액(548억 원→217억 원)되었으나, 이는 매년 발생하는 실집행률 부진(’22년 20%)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신축: 3→4개년, 증·개축: 단년→2년)하여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 내년 신축, 증개축 등 지원을 받는 시설의 개수는 8개소 증가(’23. 136개소 → ’24. 144개소)하였습니다.
④ 보육 분야
o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밀착돌봄이 필요한 영아에 대해 집중 지원하여,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4년에는 부모급여 확대(0세 월 70만 원→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와 동시에 시간제 보육기관을 두 배 이상 확충(1,030개반→ 2,315개반)하고, 어린이집 영아반 폐반 방지를 위한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o (영유아보육료) ’24년 영유아보육료는 2조 6,731억 원 편성되어 부모급여(2조 8,887억 원)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나, 부모급여 예산에 포함된 ‘0,1세 보육료(5,608억 원)’을 고려 시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8천억 원 이상 더 큰 규모입니다.
⑤ 사회서비스 분야
o (사회서비스 예산) 정부는 ’24년 예산안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및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 예산을 확대하여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노인) 장애인활동지원(11.5만 명→12.4만 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신규2천 명), 독거노인 돌봄(중점군 5.7만 명, 월16시간→ 20시간) 확대
* (아동·청년 등) 아이돌봄서비스(8.5만→11만 가구), 청장년 일상돌봄(6천 명, 6개월→12개월) 확대 및 긴급돌봄(1만 명) 신규 도입
- 앞으로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⑥ 공공의료 분야
o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그동안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24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하였으며,
* (’20) 54.9% → (‘21) 41.2% → (’22) 36.6%
- 기능보강 사업 외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60억→ 80억), 공공병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확대(156억→ 193억) 등 지역거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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