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기부 “복수의결권 안착 위한 제도적 노력 다하고 있어”

2023.11.20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한국경제<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11.17(금)),

기사는 “창업주가 현금이 없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으면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기사에는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는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적하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때 원칙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는 ‘현금 납입 방식’이며,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특례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도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을 활용할 경우 창업주의 조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창업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를 이연하는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044-204-770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