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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시설아동 등 임시신생아 정보 특성 고려 필요”

2023.12.0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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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한 보호자 아래 다수의 신생아 정보, 시설아동 등 임시신생아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 관리시스템 부재로 부정확한 정보 존재,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 종사자 정보로 예방접종 기록이 등록되었고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조선일보 <100명 낳은 엄마?…질병청, 신생아 관리 엉망>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청 설명]

○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결핵(BCG)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입니다.

*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임시신생아번호가 주민등록번호로 보완되며, 기존 등록된 인적정보(주소, 연락처)와 통합 관리됨.

- ’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이전으로, 관리사유** 미등록, 신생아 및 보호자 정보 등록 오류 등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시신생아번호 현황 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기능

** 주민등록번호 미보완 사유(연락 불가, 관리번호 발급거부, 시설아동, 미군 자녀, 해외 출국, 사망, 입양 등)를 등록하여 이중 확인 절차 방지 및 비용 지급 근거 보존

○ ’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수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확인’ 기사 내용은, 시설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시설장 등 시설 종사자의 정보로 다수 등록되었던 사례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임시신생아번호의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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