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 시 첫 진료비 면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다만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동아일보 <청년 정신검진 이상 때 첫 진료비 면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 추진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청년층 대상(20∼34세)으로 검진주기 단축(10년→2년), 검진항목 확대(우울증 외 조기정신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 확대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청년 정신건강검진에서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첫 진료비 면제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