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다수 언론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오뚜기와 ㈜오뚜기에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기부 설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인수, 개시,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해당 업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기존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OEM에 대하여는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뚜기는 중소기업 OEM 생산·판매 출하량 등 지정 고시를 이행해야 하며, ㈜오뚜기에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던 ㈜면사랑은 지정 고시 이전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 유예기간(’20.4월∼’23.3월)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3년 3월, ㈜오뚜기 등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대기업이 되는 ㈜면사랑은 OEM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23년 11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예외적 승인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적용시점(’21.1.1.)부터 3년 가까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결과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년 1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책실 사업영역조정과(044-204-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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