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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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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6.22.) -

- 경고그림 신규주제 신장암 도입 및 결과직시형 경고문구로 교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2일(월)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138개국(2025년 기준)에서 시행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현행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2026년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6.12.23.~2028.12.22.)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를 고시하고, 고시 시행 시에는 6개월 이상 유예기간 필요


 제6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반복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하였으며, 행정예고 및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견조회(3.30.~5.29.), 금연정책전문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6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26.1~2월)

 **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등 제·개정 시 WTO 사무국을 통해 타 회원국에 통보 의무(의견 수렴기간 60일 이상)


 이번에 변경된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5종의 경고그림을 변경**하였다. 경고문구는 결과 암시형 기존 문구를 결과 직시형 문구***로 변경하여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고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 연초를 일정한 폭으로 썬 후 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 (제5기) 폐암(주제명)으로 가는 길 → (제6기) 흡연의 끝은 폐암(주제명)


 또한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2종은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모두 변경하였다. 경고문구는 건강경고 주제별 특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각각 분리*하여 표현함으로써, 그림과 문구의 연계성을 높이고 건강위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 (제5기) (중독·병변)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 (제6기) (중독)니코틴 중독! / (병변)암 발생 위험!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제6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2.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3.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시행령 별표1의2)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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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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