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지속 추진하면서 보훈병원·위탁병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8일 YTN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에서는 참전 용사들에게 한 달에 42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차별이란 지적
ㅇ 국가보훈부는 각 지자체에 참전 명예 수당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빠듯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한계가 뚜렷해…나라에 몸 바친 역사의 증인으로서 참전 용사를 존중하고 대우해야 하지만, 과거 전쟁과 싸운 용사들은 오늘 가난과 씨름하는 처지가 됐다. 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ㅇ 참전명예 수당 상향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매월 24만 2천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252,000원 한도 지원)
** 대부 : 생활안정자금(300만원), 아파트 분양, 주택 구입 등 연 3~4% 이율로 시행 중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84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늘봄학교 인력 준비돼 있지 않다? 사실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