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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 보상금 산정기준 지속 보완”

2024.02.2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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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가격산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국민일보 <허울뿐인 럼피스킨 100% 보상, 소 73마리 살처분…보상은 40마리 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① 살처분한 가축 한 마리당 보상가격과 실제가격이 200만원 차이, ②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중 살처분 한우의 체중 산정기준은 11년 전 기준’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입장]

①과 관련하여, 살처분 보상금과 살처분 대상 가축의 가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 살처분 가축의 가격 평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살처분 농가에는 어린 송아지부터 성축까지 다양한 개체가 있어 보상금은 개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농협 등에서 조사한 산지 가격에 따라 성축은 600㎏ 기준으로 약 450만원, 600㎏ 초과 시에는 해당 가축의 체중을 반영한 보상금이 지급되며, 송아지는 월령에 따라 200~3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상금은 살처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축 입식 시 시세*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젖소(초산우, 포천): (‘23.10월) 380만원 → (’24.2월) 470만원 (증 90만원)

개정 전 고시의 평가기준이 종축 등 우량 품질 소나 젖소의 경우 생산 기대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우와 젖소 종축의 가치를 마리당 최대 50만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젖소 농가에는 마리당 약 100만원 수준의 우유 생산 가치를 추가로 보상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23.12.12.)하였고, 지난해 럼피스킨으로 살처분한 농가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살처분 한우의 체중은 실측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농촌진흥청(2013년)의 월령별 한우표준체중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향후 농식품부는 현재 살처분 보상금 고시의 살처분 가축 보상금 평가 기준이 가축의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044-201-2541),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044-20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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