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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 낮춘 적 없어”

2024.03.2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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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기술자문과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을 낮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3.21. 대한경제,「평가위원 갑작스런 확대로 스펙 기준 낮추면 되레 毒」

①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확대 과정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의 직급을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췄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대상 확대

②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까지 대상 확대

[조달청 설명]

□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 및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관련 직급 기준을 낮추거나 확대하지 않았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등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은 기술자문위원회는 2급,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급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발 운영함  

ㅇ 지자체 공무원도 이번 규정 개정으로 확대된 내용이 아니며, 이미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포함됨 

□ 또한,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 중 공공기관 재직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ㅇ ‘24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대상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외되어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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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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