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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3개월 사망 환아, 전원 요청 당시 상황 확인 중”

2024.04.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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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3개월 사망 환아는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원 요청 당시 상세한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뉴시스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전원 거부 끝에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생후 33개월 A양이 오후 4시30분경 깊이 1m 도랑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인근 병원 응급처치 후 오후 6시 7분 맥박이 돌아와 병원과 119상황실이 충북·충남권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해당 환아는 3월30일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6시30분 119 신고 접수 및 16시40분 구급대원 현장도착 후 16시49분 인근 B병원으로 이송됨

○ 119구급대 도착 당시 해당 환아는 맥박·호흡이 없고 동공 무반응,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였음

□ B병원 도착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받던 도중 18시07분 맥박이 감지되고(의식 없음), B병원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충청·수도권 다수(확인 중) 병원에 연락하여 전원을 시도하였음

○ 19시01분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고, 19시25분 대전 소재 C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B병원에 머물던 상태에서 19시40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인근 병원 도착 이후 환자의 상태, 전원이 가능할 만큼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여부, 당시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당시 여건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 중임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사분석팀(044-202-2646),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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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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