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회계연도 국가채무 증가폭을 최근 4년 中 최소수준으로 관리하였으며, 국가 재정상태는 순자산 증가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연합뉴스, SBS, 경향신문 등 <’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GDP대비 첫 50% 돌파(연합뉴스·SBS)
○ 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경향신문)
○ 국가부채 2,439조 ‘역대 최대’…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49조 늘어(뉴스1)
[기재부 입장]
□ 국가채무는 전년도 채무 규모에 당해연도 채무 증감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누적적 개념으로, ‘23년 국가채무는 1,126.7조원, GDP대비 50.4%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GDP 대비 1.0%p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결과로, 국가채무 증가폭은 ‘20년 123.4조원, ‘21년 124.1조원, ‘22년 97조원에서 ‘23년 59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폭도 ‘22년 +2.7%p에서 ‘23년 1.0%p로 감소하였습니다.
ㅇ 또한, ‘23년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23년 예산안 편성시 계획된 1,134.4조원 대비 7.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관리재정수지는 당해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23년 △87조원, GDP대비 △3.9%입니다.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제외
ㅇ 이는 예상치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고려하여 민생안정 및경제활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 이외에 자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ㅇ ’23회계연도 국가자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자산 증가폭(+180.9조원)이 부채 증가폭(+113.3조원)보다 커 순자산이 67.6조원 증가함에 따라 국가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 자 산: (’22) 2,833.6조원 → (’23) 3,014.5조원, +180.9조원
* 부 채: (’22) 2,326.0조원 → (’23) 2,439.3조원, +113.3조원
* 순자산: (’22) 507.6조원 → (’23) 575.2조원, +67.6조원
ㅇ 국가채무와 달리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라빚과는 다릅니다.
-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에는 연금보험료 수입을 우선 사용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94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체부 “‘국내 음원 플랫폼에 가족요금제 도입 요구’ 보도 사실 무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